맨위로가기

사법시험 (대한민국)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사법시험(대한민국)은 1947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법조인 양성 시험이다.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1963년 사법시험으로 정착되었다. 1981년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된 이후 1,000명 내외를 선발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17년 폐지되었다. 2017년까지 총 70만 2513명이 응시하여 2만 609명이 합격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최종 폐지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고시 -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응시하는 시험으로, 필수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법 조항 해석 및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이슈 이해도를 평가하며, 사회적 이슈 관련 법적 쟁점이 주요 출제 주제로 등장한다.
  • 고시 - 대한민국의 검정고시
    대한민국의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다.
사법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모습
대한민국 사법시험의 모습
시험 정보
주관 기관법무부
시행 시기1947년 ~ 2017년
시험 종류국가 전문 자격 시험
응시 자격학력, 연령 제한 없음
선발 인원연간 100명 ~ 1000명 내외
합격 요건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 과목
제1차 시험 (객관식)헌법
형법
민법
제2차 시험 (논술형)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제3차 시험면접
역사
시작1947년
폐지2017년
존속 기간70년
주요 변화1947년 제1회 시험 시행
1963년 제1차 시험 객관식 도입
1981년 제2차 시험 논술형 강화
2000년대 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 시작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관련 제도
관련 법률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사법시험법
대체 제도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기타
특징고시 낭인
법조인 양성의 주요 경로
높은 경쟁률
사회적 관심도 높음
영향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
법조계 인력 수급에 기여
사회 계층 이동 수단으로 기능

2. 역사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실시되었다.[3]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는 1971년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3]

1970년대까지는 고정된 합격자 수를 보장하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한 자리 수의 합격자만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때부터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되었고, 제38회 사법시험에서는 500명을 선발한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제43회 이후부터는 1,00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및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이후 점차로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선발인원은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실시되었다.[4]

2. 1. 조선변호사시험 및 고등고시 사법과 (1947년~1963년)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고,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실시되었다.[3]

2. 2. 사법시험 초기 (1963년~1980년)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실시되었다.[3]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는 1971년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3]

1970년대까지는 고정된 합격자 수를 보장하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한 자리 수의 합격자만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4]

2. 3. 합격 정원 증원 및 변화 (1981년~2000년대)

1970년대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3] 그러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부터 합격 정원이 300명으로 증원되었다.[4] 제38회 사법시험에서는 500명을 선발하였고,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제43회 이후부터는 1,000명 내외를 선발하였다.[4]

2. 4. 사법시험 폐지 논의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2000년대~2017년)

1995년 사법시험 합격 정원이 늘면서 '사시낭인', '사시폐인' 문제가 제기되어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7] 2007년 법조인 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에 맡기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341#000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이 통과되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7][8]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및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줄었다.[4]

2015년 12월 3일 법무부는 10회 변호사시험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존치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나,[5]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9]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10][11][12][13][14]

2. 5.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및 최종 폐지 (2015년~2017년)

20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10회 변호사시험까지 사법시험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이 발생했다.[5] 이는 각계 각층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 52년 역사의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존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후 상황은 불확실했다.[5]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은 최종 폐지되었다.[10][11][12][13][14]

3. 시행 근거

사법시험 시행의 법적 근거는 사법시험법이었다.[2]

4. 응시 자격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5]

금치산자, 파산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항에 해당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04년 이후로는 TOEIC, TOEFL, TEPS 등 공인된 영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5]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5]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 대학, 사내 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5]

5. 시험 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는 전해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정도까지 교부를 하며, 접수는 인터넷 및 창구를 통해 당해년도 1월 정도에 시행한다.
  • 1차 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 중 1과목, 총 4과목을 치른다. 1차 시험은 통상 5지 선다형(최대 8지)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 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총 7과목에 대해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사례문제와 논술형이 함께 출제된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5. 1. 1차 시험

대한민국 사법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 중 1과목, 총 4과목을 치른다. 1차 시험은 통상 5지 선다형(최대 8지)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 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5.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총 7과목에 대해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사례문제와 논술형이 함께 출제된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5. 3.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6. 시험 준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녹두거리 근처에는 사설 학원과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이 밀집한 소위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다.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적어도 3년 이상 시험 준비에 매진하여,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사법시험에 인생을 건 이른바 '사시 낭인'들의 등장으로 인한 비판과 너무 많은 숫자가 사법시험에 매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호사 문재인은 사법시험 공부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빗대어 "그 많은 책들을 다 읽는데도 여러 달이 걸리는데 다 읽고 나면 먼저 읽었던 책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 한 권도 다 읽으면 앞부분을 잊어 버렸다.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빨리 물을 들이부어서 빠져나가는 걸 줄여 가장 수위가 높은 순간에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다. 결국 집중력이다. 매일매일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씩 때때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놀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6]

7. 시험 과목

2004년부터 토익, 토플, 텝스 등의 공인영어시험이 필수로 되었다. 이전에는 외국어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1과목을 택할 수 있었다.

8. 합격자의 대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된다. 연수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9. 헌법재판소 판례

9. 1.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사법시험 불합격자들은 사법시험의 정원제 합격제도가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하였다.

9. 2.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2004년부터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영어대체시험 기준점수를 요구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은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해 자신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9. 3. 기타 판례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가처분신청 사건,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등이 있었다.

필기 속도가 느린 한 사법시험 준비생이 사법시험 2차시험 시간을 과목당 2시간으로 배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시험이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므로 법률 지식을 실제 상황에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가 있는 응시생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목당 시험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 회별 합격자 수 일람표

구분회별출원자수 (1차 면제자)1차 합격자수 (합격선)2차 응시자수2차 합격자수 (합격선)출원자대비 합격률2차대비 합격률비고
1963년11476 (6441471 (60)211541 (60.00)0.981.94
1963년23732 (1325)1205 (60)253045 (60.04)1.201.77
1964년34969 (1067)781 (80)184810 (60.25)0.200.54
1964년44214 (725)461 (80)118622 (60.07)0.521.85
1965년52141475 (75)40816 (60.07)0.753.92
1966년62370 (423)470 (70)75619 (60.03)0.803.39
1967년72820 (430)496 (77)8355 (60.57)0.980.60
1967년82466 (461)473 (74)77983 (60.00)3.3710.65
1968년92599 (396)447 (76)73637 (60.02)1.425.04
1969년102873 (372)629 (76)75034 (60.04)1.183.33
1970년112561 (511)520 (77)93033 (60.02)1.283.54
1970년122786 (408)762 (72)94449 (60.76)1.565.29
1971년132776 (709)420 (80)96781 (56.83)2.298.27
1972년143514 (377)577 (80)82980 (56.19)2.059.65
1973년154072 (503)430 (75)78760 (59.04)1.317.62
1974년164010 (376)498 (79)70560 (57.20)1.468.51
1975년174119 (452)424 (77)74760 (55.33)1.458.03
1976년184498 (376)405 (77)65360 (54.95)1.339.18
1977년194767 (366)541 (79)80180 (54.50)1.679.98
1978년205387 (488)522 (80)912100 (60.20)1.8610.96
1979년215788 (479)564 (74.06)929120 (56.58)2.0712.91
1980년226658 (502)575 (73.43)986141 (53.54)2.1114.30
1981년237983 (523)785 (77.18)1227316 (53.16)3.6223.55
1982년249272 (663)830 (77.81)1350307 (49.00)3.2322.22
1983년259785 (723)722 (77.50)1353306 (53.75)3.0722.17
1984년2611600 (621)816 (80.62)1365353 (49.08)----22.19
1985년2711743 (706)755 (79.37)1401312 (49.08)----21.27
1986년2813635 (668)791 (79.06)1373309 (50.45)----21.85
1987년2914252 (711)732 (84.06)1381311 (49.20)----21.72
1988년3013568 (677)818 (82.18)1419310 (52.33)----21.14
1989년3113429 (773)714 (78.75)1417311 (55.25)----21.17
1990년3214365 (676)830 (83.43)1425298 (52.83)----20.91
1991년3315540 (771)741 (78.75)1468287 (56.29)----19.55
1992년3416424 (707)821 (84.37)1488288 (52.04)----19.35
1993년3518232 (759)777 (82.50)1492288 (51.75)----19.30
1994년3619006 (730)850 (80.31)1530290 (53.79)----19.95
1995년3719934 (803)1053 (81.87)1807308 (54.20)----17.04
1996년3822770 (1011)1250 (78.75)2198503 (51.83)----22.88
1997년3920550 (1166)1867 (83.05)3033604 (50.92)----20.48
1998년4015670 (----)2662 (76.57)3558700 (50.71)--------
1999년4117301 (----)2127 (81.75)3554709 (48.50)--------
2000년4216218 (----)1985 (84.44)3762801 (53.28)--------
2001년4322365 (----)2406 (87.96)4578991 (50.57)--------
2002년4424707 (----)2640 (83.50)4764999 (49.79)--------
2003년4524491 (----)2598 (82.00)5012905 (42.64)--------
2004년4615446 (----)2692 (83.00)50281009 (47.36)--------
2005년4717642 (----)2884 (86.00)50381001 (48.74)--------
2006년4817290 (----)2665 (81.87)50071002 (50.09)--------
2007년4918114 (----)2808 (79.57)50241008 (47.33)--------2차 민법 비중 150%로 상향, 법학전문대학원법 제정
2008년5017829 (----)2511 (72.00)48771005 (47.16)--------
2009년5117972 (----)2584 (75.00)43991009 (47.82)--------
2010년5217028 (----)1963 (74.86)4104800 (45.36)--------
2011년5314449 (----)1447 (78.25)3313706 (51.44)--------
2012년5410306 (----)1001 (78,10)2164502 (49.31)--------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2013년556862 (----)665 (82.75)1456305 (50.55)----4.77:1
2014년567428 (578)471 (76.19)1048204 (50,55)------.--
2015년57----- (---)---- (--.--)----150------.--
2016년58----- (---)---- (--.--)----100------.--
2017년59--------- (--.--)----50------.--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사법시험의 회별 합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초기에는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절대점수제'를 채택하여 합격자 수가 매년 달랐으나, 1970년 정원제 도입 후 법조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합격자 수를 점차 늘려 1980년대에는 300명, 2001년에는 1000명까지 선발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되면서 2010년 800명을 시작으로 매년 50~100명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50명만 선발하였다.[4] 1963년부터 2015년까지 총 70만 2513명이 응시하여 2만 609명이 합격, 평균 2.93%의 합격률을 보였다.[5] 2015년 12월 3일 법무부의 폐지유보 발표 등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다.

참조

[1] 문서 고등고시 폐지 및 개편
[2] 법률 사법시험법
[3] 뉴스 사법연수생들의 '밥투정' 세계일보 2003-02-20
[4] 뉴스 2014년부터 4년간 司試로 500명만 선발(종합)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2-10-26
[5] 뉴스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시…52년 영욕史 http://www.mt.co.kr/[...] 매일경제 2015-12-03
[6] 웹인용 (대학생들과의 청춘 토크) “시험과 스펙 대신 꿈을 말하다” https://web.archive.[...] 2012-10-26
[7] 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은 허울…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http://www.lawissue.[...] 법률신문 2015-05-09
[8] 뉴스 [단독] 로스쿨·사시 출신 모두 ‘부유층 자녀’ 늘어 http://www.hani.co.k[...] 한겨레 2015-06-22
[9] 법률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마1002 -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http://www.ccourt.go[...] 2016-09-29
[10] 법률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2조 http://www.law.go.kr[...]
[11] 웹인용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http://www.hankookil[...] 2016-10-01
[12] 웹인용 "사법시험 폐지 합헌"…내년 2차 시험이 마지막 http://news.sbs.co.k[...] 2016-09-29
[13] 웹인용 '사법시험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http://www.huffingto[...] 2016-10-01
[14] 뉴스 사법시험 폐지 합헌 이후 5:4로 결정된 사법시험 폐지 합헌…양분된 법조계 여진 지속 http://heraldk.com/2[...] 헤럴드경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